협의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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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포장기술인의 친목과 상부상조 및 기술정보의 교환으로 회원상호간의 자질향상 과 회사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대상)

포장산업 전 분야와 제조업체 중 포장연구소, 포장전담부서 요원, 학계, 단체에 종사하 는 개인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른 업종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자연계를 졸업하고 제3조(대상) 해당업종의 생산, 연구개발, 품질관리, 기획, 시험, 기술지도부서에서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사람으로 본회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한다.

1. 자연계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포장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1급은 3년, 2급은 5년 이사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3. 공업전문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직위가 과장급 이상인 사람
4. 공업계,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직위가 과장급 이상인 사람
5. 인문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직위가 부장급 이상인 사람
6. 자연계 대학을 졸업하고 신규개발분야, 소비자관련단체연구소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국제연구기관의 해당분야에서 근무하고 직위가 과장급 이상인 사람
7. 이사회에서 특별히 회원 가입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제5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도권에 둘 수 있다.

제6조 (조직 및 분과위원회)

1.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내에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2. 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분과위원회나 스포츠 동호회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하며, 년 1회로 하되 매년 3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5월에 체육대회, 10월에 학술발표회, 12월에 송년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상임부회장ㆍ감사ㆍ부회장 5인, 이사 10인,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개최된다.

1. 회칙의 개정 및 제정 2. 주요사업의 승인 3.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부회장, 이사 승인 4. 기타 사항으로 임시총회 개최가 필요할 때

제8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이사회는 회장, 부회장ㆍ감사 및 이사 5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개최된다.
4. 회장, 고문,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부회장, 이사 및 자문위원의 선임
5. 주요 사업계획의 심의
6. 신입회원 및 탈퇴회원 심의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의결)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재적인원 관계없이 참석인원으로 성원되어 의결한다.

임 원
제10조 (회장)

본회의 회장은 1인으로 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회장은 원칙적으로 상임부회장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특별이 선임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11조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

본회의 부회장은 5인 이상으로하며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회장은 부회장이나 감사, 이사중에서 상임부회장을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이사)

理事는 5人 以上으로 하고 會長은 副會長이나 監事, 理事中에서 常勤任員 1人을 選出하여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감사)

감사는 2인으로 한다.

제14조 (임기)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명예회장, 고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약간명의 고문,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16조 (자문위원)

이사회는 본회 이사, 감사, 부회장직을 합하여 10년 이상 재임하시고 현직에서 은퇴하신 원로회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회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현임에 종사하고 계셔도 당해 3월말 현재 만 75세 이상이 되시는 분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자격)

원칙적으로 이사는 입회후 2년이상, 회장ㆍ상임부회장ㆍ부회장ㆍ감사는 입회후 4년 이상된 부회장, 감사,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된다.
다만, 이사회에서 특별히 선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기금)

본회의 기금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사업비로 조성한다.

제19조 (회비, 입회비)

회비, 입회비는 매년 정기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0조 (사무관리)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 및 기금을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사무국에 보조원을 두거나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21조 (감사)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에 앞서 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 (탈회)

본회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거나 년회비를 회계연도 기간중 납입하지 않거나 매년 4회에 걸쳐 실시되는 정기총회, 체육대회, 학술발표회, 송년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탈회케 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

본회 기금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운영한다.

부 칙
제2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5조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된다.